[행정법] 공용수용
- 최초 등록일
- 2003.03.16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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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Ⅲ. 공용수용의 목적물
Ⅳ. 공용수용의 절차
Ⅴ. 공용수용의 효과
본문내용
1. 공용수용의 개념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말한다.
1)목적 : 특정한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2)대상 : 특정한 재산권(가장 일반적인 것은 토지소유권이나 기타의 권리가 포함된다.)
3)수단 :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으로 수용권자가 일방적으로 직접, 특정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시취득에 속한다.
4)주체 :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예: 국가, 자치단체, 사인)
5)보상 : 손실보상의 지급을 전제로 한다.
2. 공용수용의 근거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수용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토지수용법이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도시계획법·도시재개발법·광업법·도로법·하천법 및 징발법 등이 있다.
Ⅱ. 공용수용의 당사자
1. 수용자(수용권의 주체)
1) 의의 : 수용자란 그 사업을 위하여 공익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주체를 말한다.
2) 학설 : 국가수용권설, 기업자수용권설(통설)
2. 피수용자(수용권의 객체)
피수용자는 수용의 목적물인 재산권의 주체이다. 토지수용법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