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최근의 학설 및 판례
- 최초 등록일
- 2013.10.26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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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손해배상의 구조
1. 완전배상주의
2. 제한배상주의
III.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학설
1. 상당인과관계설
2. 규범목적설
3. 보호범위설
4. 위험성관련설
5. 예견가능성설
IV.손해배상에 대한 판례
V.결어
VI.참고문헌, 자료
본문내용
“손해”라 함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건이나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비재산적 손해도 포함한다. 재산적 손해는 금전상의 손실이나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의 상실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비재산적 손해는 명예나 행복감의 침해와 갈이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익의 침해를 가리킨다.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입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손해를 입은 만큼 그 손해를 발생시킨 가해자에게 그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 전부를 채무자가 배상해야 한다면 채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된다. 즉,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제 393조 가 규정하고 있다.
II. 손해배상의 구조
손해배상의 범위의 유형으로서는 첫째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가능한 한 모두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실정법상 또는 판례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 즉, “완전배상책임주의”와, 둘째로, 피해자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원칙적으로 일정한 한도에서 인정하려는 입장에 서서 실정법상 또는 판례법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는 구조인 “제한배상주의”의 2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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