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 최초 등록일
- 2013.10.26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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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초노령연금법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2. 기초노령연금제도
3. 기초노령연금의 특징
Ⅱ. 기초노령연금의 과거와 현재
1. 기존의 제도와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차이점
Ⅲ.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1. 노령연금제도에 대한 시각
2. 대선 출마 당시 공약
Ⅳ.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기초노령연금법의 정의
저소득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07년 4월 25일 제정된 노령연금법을 말한다. 기초노령연금법은 노인이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점을 고려해 생활이 어려운 하위소득 60% 이내인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연금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2. 기초노령연금제도
평생 국가의 발전과 자녀들 양육에 헌신하느라 자신의 노후를 미처 대비하지 못해 생활이 어렵게 된 노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65세 이상의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07년 4월에 제정되고 2008년 1월부터 시행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
3. 기초노령연금의 특징
기초노령연금은 배우자 연령과 관계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실혼 및 사실상 이혼도 인정하고,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에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과 다른 제도상의 융통성이 있고, 가출?행방불명?실종?교도소 수감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부재가 명백히 입증되더라도 부재 배우자 명의의 모든 재산(금융재산 제외)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포함해 조사하여 재산이 열악한 노인들을 부양한다는 제도상의 장점이 있다. 지급 대상자는 매월 소득 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 78만 원 이하, 부부의 경우 124.8만 원 이하인 노인들이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월 소득과 재산가액에 연리 5%로 계산한 월액을 합한 금액이다. 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