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활동, 범죄수사의 기초, 주요 수사기법
- 최초 등록일
- 2013.10.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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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범죄수사의 기초
제1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성질
제2절 수사기관과 대상
제3절 수사의 기본원칙
제 2 장 수사여건의 변화와 과학수사
제1절 범죄의 증가와 변화
제2절 적법절화와 인권
제3절 과학수사와 그 종류
제 3 장 주요 수사기법
제1절 초동수사와 현장관찰
제2절 미행과 잠복
제3절 압수와 수색
제4절 탐문수사
제5절 수배제도
제6절 알리바이 수사
제7절 수법수사
제8절 감식수사
제9절 기타 범죄수사 개관
본문내용
제 1 장 범죄수사의 기초
제1절 범죄수사의 개념과 성질
1.개념 :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공소제기, 유지∙수행: 검사 *준비, 발견∙보전, 발견∙수집∙보전: 사법경찰관과 검사
-범죄수사와 구별되는것
①경찰의 범죄예방활동 ②사설탐정 ③행정기관의 조사행위 ④검찰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재판행위
2.성질 :
① 범죄사실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다.
②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이다.
③ 심증을 형성하는 활동이다.
④ 유죄판결을 지향하는 활동이다.
제2절 수사기관과 대상
1. 수사기관
-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 현행법상 수사기관:①검사, ②일반사법경찰관리, ③특별사법경찰관리
1) 검사
- 수사의 주재자로서 일반사법경찰관리나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형사소송법 제195~197조).
- 검사가 직접 범죄수사를 할 수도 있음.
- 독립관청임.
2) 일반사법경찰관리
- 검찰청 소속의 수사관과 경무관 이하의 경찰공무원
- 경무관이라 하더라도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 근무하는 경무관은 형사소송법 제 196조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법경찰관에서 제외됨.
- 사법경찰관: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 사법경찰리: 경사∙경장∙순경
- 모든 단계에서 검사에게 보고하고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함.
- 범죄수사에 관해선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상명하복관계에 있음.
- 형사소송법 제196조가 개정됨.(아직도 많은 문제를 내포함.)
- 현재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모두 독점하고 있음.
- 선진외국의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대부분 상호협력관계로 규정되어 있음.
3) 특별사법경찰관리
- 삼림∙해사∙전매∙세무∙군수사기관 등 기타 특수분야의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리
-교도소장∙세무공무원∙마약감시원∙헌병∙산림감시원∙선장∙근로감독관∙철도공무원∙국가정보원직원 등이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