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고려전기의 경제구조
- 최초 등록일
- 2013.10.23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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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라말?후삼국시대의 토지제도 상황
2. 전시과제도 이전의 토지제도
3. 전시과 제도
4. 고려 후기의 경제구조
본문내용
1. 신라말 후삼국시대의 토지제도 상황
: 신라말 후삼국시대의 토지제도는 거의 제 기능을 상실, 귀족들의 토지겸병이 성행하고 전장이 확대되면서 농민층의 몰락을 동반 + 중앙과 지방의 부세 독촉은 농민의 부담을 가중 → 대규모 농민항쟁으로 연결. 따라서 고려왕조는 토지문제의 해결과 조세체계의 정비가 우선 목표
2. 전시과제도 이전의 토지제도
- 전시과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식읍(食邑)과 녹읍(祿邑)이 지급되고 있었음
- 녹읍은 대체로 공경장상(公卿將相)이 소지
- 식읍과 녹읍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지급
⇒ 녹읍의 경우 가혹한 수취가 문제 + 녹읍은 본래 신라의 골품제적 신분 편성을 바탕으로 제정된 관료제와 관련되어 운영된 것으로 고려왕조로서는 더 이상 적합한 것이 아니었기에 개편이 절실히 요구
<중 략>
* 녹봉제
- 문종 30년에 등장
- 연 2차례 지급(정월과 7월)
- 예종 16년, 양계지역에도 녹봉지급
- 300일 이상 근무시에만 지급
- 비주(妃主) : 왕후와 후궁에게도 지급
- 녹패를 가진 子만이 지급을 받음
- 미 속 매(곡식)으로 지급. 후에 비단류도 지급하기도 함
- 좌창(장흥창)에서 관리 → 민전의 세금을 걷어 지급
1) 녹과전
: 전시과체제와 녹봉제의 붕괴로 규정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녹봉을 보충하기 위하여 녹과전(祿科田) 분급
<관련사료>
① 고종 44년 6월에 재추가 회의하여 전토를 분급해 녹봉을 대신토록(분전대녹分田代祿) 하고 드디어 급전도감을 설치하였다.(『고려사』78 식화지1 전제 녹과전)
② 원종 12년 2월에 도병마사가 말하기를 “근래에 병란이 일어나므로 인해 창고가 비어서 백관의 녹봉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인(士人)을 권면할 수 없었습니다. 청컨대 경기 8현을 품등(品燈)에 따라 녹과전으로 지급하소서”하였다. 그때에 제왕(諸王) 및 좌우의 폐총(嬖寵)이 기름진 토지를 널리 차지하여 여러 방법으로 방해하므로 왕도 자못 미혹되었으나 좌승선 허공 등이 여러 번 말하여 왕이 마지못해 이에 따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