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단결권
- 최초 등록일
- 2003.03.11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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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노동법과 독일노동법과의 비교 레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團結의 意義와 槪念
Ⅱ. 憲法上의 團結權 保護
Ⅲ. 團體의 組織과 法的地位
團結權
Ⅰ. 團結의 槪念
Ⅱ. 結社의 自由와 團結權
Ⅲ. 勞動者 個人의 團結權과 團結 自體의 團結權
Ⅳ. 消極的 團結權
<結 語>
본문내용
Ⅰ. 團結의 意義와 槪念
1. 意義
전통적으로 단결체로서 인정되어온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에 미치고 있다. 이들은 단체협약 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갖는다. 여러 법률에는 이런 단체의 권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도 각 단결체는 강력한 이익단체로서 총체적인 경제정책 및 사회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입법, 행정 및 경제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2. 槪念
단결체의 개념은 독일기본법 제9조 제3항과 법률규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단결체란 근로조건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결성한 사용자나 근로자의 연합체를 말한다. 그와 같은 연합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사적인 발전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징을 필요로 한다.
첫째, 사법의 원칙에 기하여 사용자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결성한 연합체이어야 한다.
둘째, 단체는 영속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체에게 부여된 자치권과 규범정립권을 의미있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단체법적인 조직으로 편제될 것을 요한다. 그 결과 구성원의 변경과는 무관하게 단체는 존속하게 되며, 통일적인 의사의 형성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능력도 기관을 통하여 보장받는다. 하지만 권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참고 자료
노동법. 이상윤. 1999년. 법지사
노동법. 김형배. 1997년. 박영사
노동법. 임종률. 2002년. 박영사
노동법개론. 박승두. 1995년. 중앙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