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립중의 회사
- 최초 등록일
- 2003.03.11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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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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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와 법적성격
1. 설립중의 회사의 의의
2. 설립중의 회사의 인정필요성
3.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Ⅲ.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과 능력
1.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성질
2. 설립중의 회사의 능력
Ⅳ. 설립중의 회사의 법률관계
1. 학 설
⑴ 제 1 설
⑵ 제 2 설
⑶ 제 3 설
⑷ 제 4 설
2. 내부관계
㈎ 창립총회
㈏ 업무집행기관
㈐ 감사기관
3. 외부관계
㈎ 능 역
㈏ 대 표
㈐ 책 임
Ⅳ.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과의 관계
Ⅴ.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의무의 성립된 회사로의 이전
Ⅵ.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
Ⅶ. 결 론
1. 설립중의 회사는 사단이다.
2. 설립중의 회사는 법인격은 없지만 권리주체성을 가진다.
본문내용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 실체는 설립등기시에 돌연히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시 까지 점차 생성 발전하여 온 과정에 의한 것이다. 설립등기전의 주식회사는 그 실체가 회사로서는 미완성한 것이기는 하나, 사회학적으로 실존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회사와 직접적 교섭을 갖는다.
이를 설립중의 회사라 하고, 머지않아 설립등기에 이어 완전·성립할 「회사의 태아」로 해석하여, 설립중의 회사와 성립후의 회사는 법인격의 유무를 떠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인정하고있다. 또한 설립중의 회사를 승인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로는 「성립후의 회사의 구성원과 기관」, 즉 구성원인 주주, 집행기관인 이사회, 감독기관인 감사, 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 각각 상응하는 「구성원과 기관」, 다시 말하면 구성원인 주식인수인, 집행기관인 발기인, 감독기관인 이사와 감사, 의결기관인 창립총회의 전부나 일부로서 적어도 집행기관과 구성원등이 이미 설립중의 회사에 구비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
설립중의 회사라는 개념은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에서 입법상 또는 판례·학설상 인정되는 것이다.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 5 조 2 항은 「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전에 설립중의 회사의 명의로 행위를 한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그러나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고 등기된 후 이 책무를 승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