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용어정리
- 최초 등록일
- 2003.03.01
- 최종 저작일
-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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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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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刑法이라 함은
범죄를 구성요건으로 형벌 및 보안처분을 그 법률효과로 삼는 법규범의 총체를 말한다.
* 형법의 保護的 機能이라 함은
일정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될 社會秩序의 基本價値(法益, 社會倫理的 行爲價値)를 보호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라 함은
형법은 법익보호가 다른 수단에 의하여 불가능한 경우의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비범죄화이론이라 함은
형벌의 기능을 사회존립에 불가결한 사회적 기능의 보호에 제한해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 형법의 保障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國家 刑罰權의 限界를 명백히 하여 恣意的 刑罰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社會防衛的 機能이라 함은
형법이 범죄로부터 社會를 防衛 保存하고 사회의 安寧秩序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을 말한다.
* 형법의 規制的 機能이라 함은
一定한 犯罪에 대하여 一定한 刑罰을 과할 것을 豫告함으로써 當該 犯罪에 대한 國家의 規範的 評價를 밝히는 기능을 말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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