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학] 통일신라시대 농민생활
- 최초 등록일
- 2003.02.28
- 최종 저작일
- 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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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 어 가 며
Ⅱ. 토지제도와 농민의 생활
Ⅲ. 조・용・조(租・庸・調)와 군역(軍役)의 의무
Ⅳ. 농민통제책
본문내용
Ⅰ. 들 어 가 며
통일신라는 촌(村)의 농가를 연수유전・답의 다과에 따라 9등호로 편제하고, 그러한 9등호제에 기반을 두어 촌을 단위로 공연과 계연의 수치를 산정 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산정된 공연과 계연의 수치에 근거를 두어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부역(賦役)의 근원적인 기준은 연수유전・답, 즉 정전(丁田)에 있었다. 정전제(丁田制)는 국가가 백성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토지에 대한 공연을 단위로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토지를 다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었다. 신라 정부는 정전제(丁田制)의 실시를 바탕으로 하여, 조・용・조와 군역의 의무를 백성들에 부여하였고, 녹읍・녹봉・문무관료전 등과 같은 관료들에게 지급할 보수 체계를 마련하였다.
참고 자료
이인철, 『신라촌락사회사연구』, 일지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