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판례소개,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2.05
- 6페이지/ MS 워드
- 가격 2,000원
목차
Ⅰ. 시작하며
Ⅱ. 판례소개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가. 고등법원의 판단(서울고등법원)
나. 대법원의 판단
Ⅲ. 맺으며(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교재 제 6장 이사회와 이사에서 이사의 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선택하였습니다.
먼저 이사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1. 선관의무(민법제681조) :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말하며 이사가 선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제3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충실의무(제382조의3)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비밀유지의무(제382조의4) : 이사는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시의무 : 이사의 선관의무에 따른 구체적 의무의 하나로서 이사들은 상호간에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중 략>
사이의 위 특약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매매 목적물 중 임야등 부동산에 관하여서만 위 회사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광업권에 관하여는 광업권자가 될 경우의 책임을 의식하여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그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촉구 받고도 그 이전등록을 기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에 광해가 발생하여 관계 행정기관은 공부상 남아있던 희성산업㈜에게 피해보상과 광해방지시설 등을 할 것을 촉구 내지 명령함에 따라 희성산업㈜은 경남태화㈜의 대표이사(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서 특약한 바에 의하여 이를 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수차에 걸쳐 통고하였음에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니 피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경남태화㈜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희성산업㈜이 입은 위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법 박승룡.이진수 공저(201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재)
대법원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법제처(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