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 운송장과 보험,항공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및 약관
- 최초 등록일
- 2013.10.14
- 최종 저작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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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항공화물 운송장
2. 항공화물과 보험
3. 항공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인의 책임
4. 항공화물운송장의 약관
본문내용
항공화물운송장이란 항공회사가 화물을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화물수취증으로서, 항공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수취증이라고도 부른다.
송화인과 운송인간에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운송계약서
운송인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이를 수령했다는 화물수취증
송하인이 항공사에 지불해야 하는 운임 및 기타 수수료에 대한 운임 청구서
화물이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보험 증명서
수출입신고서 및 통관자료로서의 세관신고서
송하인이 화물의 운송, 취급, 인도에 관한 지시사항을 기재할 수 있으므로 화물운송지시서
<중 략>
3. 운송물에 대한 책임 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7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법률안 제915조 제1항).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법률안 제915조 제2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