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제법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0.13
- 최종 저작일
- 20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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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용유사침해
2. 희생보상청구권
3. 집행정지
4. 사정판결
본문내용
* 수용유사침해
Ⅰ. 개념
1. 의의
위법한 재산권 제약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그 내용과 효과에 있어서 적법한 재산권제약행위와 유사한 특별한 희생이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손실보상이론으로, 국가가 재산적 가치있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이상 설령 그것이 위법한 것이라 할지라도 수용과 동등한 침해이므로 이에 대해 손실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2. 구별개념
1) 공용침해보상과의 구별
수용유사침해는 위법한 공용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적법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인 공용침해보상과 구별된다.
2) 국가배상과의 구별
공용침해로 인한 손실의 조정적보상이라는 점에서 위법·유칙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국가배상과 구별된다.
<중 략>
Ⅱ. 요건
1. 취소소송이어야 한다(통설, 판례).
2.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처분의 위법성).
2. 그러나 내용상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절차상 법원이 사정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Ⅲ. 심판
1. 판단시점
사정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시점은 판결시점이다.
2. 입증책임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학설).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조를 근거로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Ⅳ. 효과
1. 사정판결로 당해 처분등은 위법성이 치유되어 적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위법성을 가진 채로 그 효력만을 지속하는데 불과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