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말고사
- 최초 등록일
- 2013.10.12
- 최종 저작일
- 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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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평등권 심사기준
2. 언론·출판의 자유에서 상업적 광고에 대한 내용
3.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권 주체성
5.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의 충돌문제(?)
6.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본문내용
* 평등권 심사기준
Ⅰ. 헌법 제11조 1항의 의미
헌법 제11조 1항은 객관적 법원칙인 평등의 원칙과 개개인의 주관적 공권인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 차별금지영역도 모든 영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이란 법적용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내용상의 평등까지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을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Ⅱ. 평등원칙 위배의 심사기준
1. 자의금지의 원칙
1) 자의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입법부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평등권침해의 심사에 있어서 우선적 기준은 자의금지의 원칙이다. 그리고 수익적 내지 시혜적인 법률에 의한 차별이 발생할 때에도 자의금지의 원칙을 적용한다.
<중 략>
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 제31조 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데, 그 권리는 통상 국가에 의한 교육조건의 개선·정비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다.
Ⅱ.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와 근거
헌법은 제31조 2항에서 모든 국민에게 자녀에 대해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제3항에서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