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 최초 등록일
- 2013.10.11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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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기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을 참고하였습니다.
목차
I.사건의 개요
II.판결의요지
III.평석
1.쟁점의 소재
2.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3.사견
IV.결론
본문내용
이 사건은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중 하나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을 해석함에 있어 전파가능성이론을 유지하여 ‘비록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화상대방이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한 사안이다.
II. 판결의 요지
1.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2.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 사례.
III. 평석
1.쟁점의 소재
형법 제 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