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판례 해석
- 최초 등록일
- 2013.10.09
- 최종 저작일
-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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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실관계
2.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본문내용
판례 (교재 수록 내용 p.140)
주식회사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공장을 3개월여 이내에 이전하고 공장으로 사용하여 온 부동산은 2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매도대금 중 공장이전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위 부동산을 양도한 주주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은 상법 제374조 소정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위 약정 후에 주주총회에서 위 이사회 결의를 무효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위 약정의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한다.
사실관계
경남 김해군 진영읍 여래리 700의63 대 750㎡와 그 지상의 단층주택 및 공장 109.09㎡, 단층주택 및 점포 116.63㎡(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원고 강호찬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 곳에서 신형화학이란 상호로 개인사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그 후 원고 강호찬과 소외 이강찬은 위 신형화학을 법인체로 전환시켜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고, 1988.1.28.경 피고회사(주식회사 신형화학)를 설립하고 위 이강찬은 대표이사, 강호찬은 이사가 되면서 강호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25,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신형화학에 양도하여 신형화학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으로 사용하여 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