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 최초 등록일
- 2013.09.25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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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문제와 국외문제로 나누어 설명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국내 인권 침해』
Ⅲ. 『국외 인권 침해』
Ⅳ. 『개인적인 견해』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를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들을 “북한에 주소 · 직계가족 · 배우자 ·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정의한다. 최근에는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p.p. 509 ~ 510
· 현재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대두되고 있다.
· 탈북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종류로는 ‘국내 인권 침해’와 ‘국외 인권 침해’가 있다. 먼저, 국내 인권 침해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로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경우로 인한 안보문제 등이 중첩되면서 그 심각성이 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그리고 국외 인권 침해로는 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당하는 인권 침해로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의 인권 침해보다 더 심각하고,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침해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라는 주체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쉽지 않다.
·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자의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하며, 어떤 식으로 그들을 인권의 침해 요인으로부터 구제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중 략>
01) UPR(국가별 장례인권상황정기검토)의 적극적인 이용
· 2012년 4월 30일 UPR의 심의가 있었다. 중국의 첫 번째 UPR 심의에서 탈북자 문제는 거론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국내의 어떤 인권단체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를 향한 비난과 문제제기를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캐나다의 한 단체에서 중국 정부를 향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와 인권 단체는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탈북자에 대한 주장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중국과의 교류와 우호를 우선시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은 국가 간의 외교사항과 별도로 중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경제적 · 군사적 개입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법인 ‘대화’를 외면한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닌 것이다.
· 우리는 돌아오는 UPR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요청해야하며, 주장해야 한다.
참고 자료
「소법전」, 현암사, 2013
앤드류 클래펌, 「인권은 정치적이다」, 한겨례출판, 2011, 2판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홍정선, 「행정법 특강」, 2012, 박영사, 11판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2012 통일논문경연대회 덕성여대 참가팀, ‘통일시대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2012
2011. 01. 임태오, ‘북한 이탈주민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2010년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 조사자료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2012, 4판, p.p. 509 ~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