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용어
- 최초 등록일
- 2003.01.26
- 최종 저작일
- 2003.01
- 100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계속적 채권관계(繼續的 債權關係)
견련(牽連)
계약자유의 원칙(契約自由의 原則)
계약강제(契約强制)
계약(契約)
공탁(供託)
.
.
본문내용
ㄱ
계속적 채권관계(繼續的 債權關係)
계속적 급여나 회귀적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관계이다. 급여가 어느 일정기간을 통하여 실현되는 것으로서 어는 일정시점에 급여를 실현하는 一時的(일시적) 債權關係(채권관계)에 대한다. (1) 가스·수도의 공급처럼 일정한 종류의 不定期間 계속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繼續的 공급계약에 의한 채권관계나 (2) 賃金·雇傭 등의 계속적 채권계약에 의거한 채권관계나 (3) 信用保證(신용보증)·身元保證(신원보증) 등의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특질은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하여 당사자가 포괄적인 지위를 취득하고 이에 입각하여 개개의 권리의무가 파생하는 점에 있다. 社會的(사회적)·經濟的(경제적)으로는 노동자의 고용관계 및 부동산의 賃貸借契約(임대차계약) 등이 중요한 것인데 이론적으로는 특히 계약관계의 존속을 강행법(사회법)에 의하여 강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