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용어
- 최초 등록일
- 2003.01.22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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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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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법학개론 용어 정리
본문내용
1. 유언
자기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지만, 유언이 법률행위로서 성립하는 것은 일반의 단독행위와 마찬가지로 그 표시행위가 완료하였을 때이다. 유언은 법률행위의 일종이지만, 보통의 행위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만 17세에 달하면 할 수 있다.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의사가 심시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유언와 구수유언의 5종의 방식으로 한다.
2. 압류명령
채권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채무자의 예금 수령 및 처분을 금지하고 제3채무자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을 압류명령이라 한다. 이것은 강제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채권자가 채무명의를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중 채무자가 그 목적물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명의 없이 채권 증서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 가압류와 세분되며 채무자에 대한 처분(양도, 포기등) 및 양도금지와 제3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의 효력이 있는 점에서는 압류와 그 효력이 같으나, 가압류 명령만으로는 환가절차가 불가능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서 채무명의를 갖춘 후에야 압류명령,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