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위 발표
- 최초 등록일
- 2013.09.16
- 최종 저작일
-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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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요약
2. 거증자료
3. 결론
본문내용
I . 사건요약
L상사회사와 해상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용선 대리인으로 선주가 아니라서 중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인가 피 신청인의 과실인가
I . 사건요약
피 신청인은 겨울철에 동해바다가 날씨를 좋지 않는걸 인지함
피 신청인은 사고 난 하역장비를 검사 하지 않음
피 신청인 검사 하지 않는 하역장비에서 사고가 일어남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과 같은 명확한 해난사고
천재지변 사고는 선주는 면책 되어야 한다고 주장
운항 전 선박의 강항능력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함
<중 략>
4)중재신청이유
신청인은 L화재해상보험회사의 적하 보험자로서 L상사회사에서 정당하게 대위받아 L상사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피신청인으로부터 철판 2,601피스를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적격하다라고 주장 : 피신청인은 L상사회사의 적하보험자(선적되는 모든 적하에 관한 보험을 가입한자)로 정당하게 대위 받았으므로 -용선(남의선박을 돈주고 빌리는것)계약에서 용선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는 선주(선박의 법적주인)임이 틀림 없을진데, 용선계약서에 아무리 선주로서 서명한다는 문언이 없다 해도 용선자의 표기가 있으므로 → 용선자의 상대방인 선주(실제운송인)=피신청인
(3) 신청인은 용선계약서(갑 제2호증)에 문언으로 기재되지 않은이상 실제선주와 피신청인의 내면적인 계약관계일 뿐이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제 3자(선주의 대리인) 에게 대항할수 없다. 라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항해일지와 기사자료에서는 약 2주동안의 4번의 폭풍주의보를 들고 있으나 이 건 사고가 발생한 동해안의 겨울철 날씨는 항상 높은파도/강풍 동반하고, 피항할 장소가 없어서 상당한 위험속에서 항해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해역이므로 “예견할수 있는 것” 으로 그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했어야 한다.
(4) 피신청인은 선급검사보고서 등을 들어서 이에따르면 선급검사 보고서 검사당시 하역장치검사는 하지않았다. 라고 되있다.
→ 운송인은 언제라도 발항(배가 떠남) 할때, 감항(안전성 확보하기위해 갖추는)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이 건 사고가 용접부분이 매우 약하여 지주대가 데릭붐을 충분히 지탱하지 못하여 발생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용접기술 강화한다는 주장의 어떠한 증거도 제시받지 못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