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B형)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9.1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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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헌법의 형식적 제약으로서 재산권의 보장
2. 헌법의 형식상 제약으로서 자유권과의 관계
3. 헌법의 형식상 제약으로서 평등과 공평
4. 헌법의 형식적 제약으로서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
5. 헌법의 형식적 제안으로서 헌법적 가치의 충돌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법의 내용은 어떤 이념을 담아야 할까? 이는 국가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의 문제가 된다. 지난 수백 년 동안 사회과학자들은 세법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들을 정리하려 애써 왔다. 세법의 근본 목표가 세수의 확보에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너무나 당연한 전제이고, 결국 문제는 세수를 어떤 식으로 걷을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내놓은 지도이념으로 효율ㆍ공평ㆍ경제조정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체제에 있어서 입법부는 법을 제 마음대로 만들지 못하고 일정한 한계 안에 묶여 있다. 법률은 헌법에 어긋날 수 없는 까닭이다. 세법 역시 그 목적이나 내용이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상의 여러 원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세법이 헌법의 내용에 맞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형식적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의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는 무슨 말인가? 새로운 세법이 이미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하여도 과세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가? 국세기본법에 어긋남은 분명하다. 그뿐이다. 새로운 법률에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될 것도 없다. 결국 국세기본법 제18조는 앞으로의 입법의 원칙정도를 정한 것에 불과한 별 실익이 없는 조문이다. 진짜 문제는 헌법으로 돌아갈 뿐이다. 우리 대법원은 소급입법에 의한 과세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는 논거로 신뢰보호와 법적안정성을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같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급입법은, 납세의무자가 어떤 행동을 할 당시 내다볼 수 없었던 세 부담을 지워 신뢰를 깨뜨리고 법적안정성을 깨뜨리는 까닭이다.
참고 자료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이만우, “세법개론”, 세학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