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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13.09.09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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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험 리스크 감독
1. 보험회사 통합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
2. 보험회사 리스크평가 방법의 개선
3.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능력 제고
Ⅱ. 보험 모집 감독
1. 보고징구와 검사
2. 임원의 해임ㆍ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3. 명령권
Ⅲ. 보험 파생금융상품거래 감독
Ⅳ. 보험 금융 감독
1. 캐나다의 금융감독은 연방과 주로 나누어져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기관간에도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
1) 재무부를 중심으로 OSFI, 주감독당국, CDIC가 권한을 일부 중복해서 보유하여 상호 견제를 하고 있음
2) 이처럼 금융안전망 기관간에 기능이 일부 중복됨에 따라 관계자들은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조정과 협조를 추구하고 있음
2. 한편 CDIC와 OSFI는 2002년에 전략적 협력 협정(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의 감독 및 부실발생시 사후처리를 위해 협력하고 있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험 리스크 감독
1. 보험회사 통합리스크 측정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요 및 기대효과》
□ ‘보험회사 통합리스크 측정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 시장, 유동성 및 신용리스크 등을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감독목적에 부합되도록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시스템
동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금감원은 보험회사별로 상이한 리스크 분류체계, 측정기준 및 방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보험회사에 대해 필요 데이터정의 및 기초통계 산출 등에 대한 안내를 할 계획
□ 보험회사의 부문별 리스크 산출 관리 및 자료의 집적(DB 구축)과 월 단위 리스크 파악으로 상시감시지원 및 조기경보 기능 수행
금리나 보험계약 유지율 등의 변동 시나리오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으로 향후 리스크방향을 예측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 감독 자료로서 활용
□ 금감원에 통합리스크 측정 시스템을 설치, 각사로부터 필요 데이터를 송부받음으로써 리스크관리 능력이 취약한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도입 등 리스크관리 인프라의 조기구축과 경영진의 인식제고를 간접적으로 유도
2. 보험회사 리스크평가 방법의 개선
《개선방안》
□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을 보험업의 특성에 맞게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시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크리스트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
경영실태평가(CAMEL)의 리스크관리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체크리스트 점검결과를 각 부문별 평가(비계량항목)에 반영하고 평가내용을 감독 검사업무에 활용
리스크평가결과 등급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원인을 규명하여 제도적인 취약사항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약정서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는 세부기준 마련
참고 자료
김성태 외 1명(1997), 보험모집질서의개선방향, 한국비교사법학회
고동원(2006), 보험회사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류건식 외 1명(2001),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감독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보험학회
박재연(2010), 재무적 특성이 국내은행의 파생금융상품 거래활동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이서열(2007), 금융감독의 법적 과제, 연세대학교
주박린(2010), 보험감독 문제의 한·중 비교, 인천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