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소지와 인권 대한 비평문
- 최초 등록일
- 2013.09.08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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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자료는 총기소지와 인권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한 것으로 2013년 5월중 작성되었습니다. 분량은 9장정도이고 작성 기간은 대략 이주일 남짓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권과 연관하여 왜 총기소지가 한국에서도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두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총기류에 대한 사건 사고는 총기류 소지가 금지된 대한민국의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경찰관과 관련되어 있지만 그 사건 사고들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과 연관이 있다. 일련의 예를 들자면 경찰관이 도주자의 대퇴부를 향해 쏜 총알이 관통을 하여 그 도주자가 사망한 사건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정황분별을 할 수 없던 사람에게 가스탄(기존의 리볼버에 실탄이 아닌 가스가 들어있는 총탄)을 쏘아 탄환의 고무마개가 우연히 한 쪽 눈을 정확히 명중되어 눈을 실명하게 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이 있다. 이 사건들을 경찰들이 개입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기 보다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는 평범한 사람이 피해자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물론 도주범이나 마약 중독자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총기류를 소지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도 평범한 사람들의 일부라고 이다. 경찰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총기류 사고도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던 작은 자영업자가 비공식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그 총기로 자살을 한 사건이다. 그 총기가 어떤 경로로 유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일반인이 총기를 소지하였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총기류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평범한 사람들과 그리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총기류를 구매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매우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는 다르다. 강력한 총기소지에 대한 금지 법안이 총기류 소지현황이 저조한 것에 대해 큰 영향을 미쳤다. (대한민국도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1996년에 총기류에 대한 강력한 법안이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소지현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엔 그런 법안이 생긴 것에 대해 일부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총기에 대한 규제가 있는지도 모른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국민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류 소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현실에 순응해 버린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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