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법인세 과소신고가산세, 인정상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법인 가공매입 수정신고, 법인세 수정신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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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 수정신고
1)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2) 인정상여금액 및 근로소득세
2 법인의 가공매입 수정신고
1) 법인세 수정신고
2) 원천징수 수정신고
3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세무신고
4 가짜 매입세금계산서 회계처리 사례
본문내용
근로소득 허위 경비 계상에 대한 수정신고
[예 제] 2010년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금액 중 10,000,00원이 실제 지출하지 않은 가공경비로 판명되어 2013년 9월 30일 수정신고하고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다.
추가 납부할 법인세 계산
2010년도 귀속 법인세과세표준 30,000,000원, 산출세액 3,000,000원,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 900,000원(감면율 : 30%), 결정세액 2,100,000원
수정신고 과세표준 40,000,000원, 산출세액 4,000,000원, 중소기업등특별세액감면 1,200,000원, 결정세액 2,800,000원
<중 략>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세서는 다음해 3월 10일까지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통상 같이 제출한다.)
그리고 추가로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