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거주권][정치참여권][저항권][시민운동권][자유권][평등권]노동권, 거주권, 정치참여권, 저항권과 시민운동권, 자유권, 평등권 분석(노동권, 거주권, 정치참여권)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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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권
Ⅱ. 거주권
1. 외국인노동자 집단 거주지의 증가
2. 집단거주지역에서의 문제
Ⅲ. 정치참여권
Ⅳ. 저항권과 시민운동권
Ⅴ. 자유권
Ⅵ. 평등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노동권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4조)” 그러나 노동관계법을 살펴보면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조항은 아직도 남아있다. 최저임금법에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최저임금법 제3조 1항)”에 한하여 최저임금적용제외 대상자로 분류한다. 물론 노동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조항으로 인하여 많은 장애인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업무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자”라는 조항은 노동생산성의 저하가 마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원인을 장애인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분명하지 않고 측정할 수단도 없어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보호해야 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조차 장애인노동자의 노동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적용제외대상 사업장, 즉 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한하여 의무고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실 장애인노동자들이 노동할 수 없는 업종이 어디 있겠는가? 실제로 많은 장애인노동자들이 건설현장에서도 노동하고 있다. 장애인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는 이렇게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하는 제도의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 장애인노동자와 비장애인노동자를 분리하고, 장애가 차별의 근거로 자리 잡고 있는 차별제도가 존재하는 한 자본은 끊임없이 이 조항을 들이대며 장애인노동자를 차별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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