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2 기말고사시험 요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9.06
- 최종 저작일
-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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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대 남유선교수님 회사법2 시험모법답안정리입니다.
목차
1. 설립중의 회사
2. 발기인 조합
3. 가장설립(가장납입)의 문제
4. 회사설립 무효의 소
5. 1인회사
6.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 - 사견정리
7. 법인격부인론 - 사견정리
8. 주식의 종류(유형)
9. 주주총회
10. 이사회
11. 이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12. 이사의 자기거래
13. 대표권의 남용 - 케이스대비
※ 주식의 양도 및 제한 (논술)
1. 서설
2. 정관에 의한 제한
3. 주권발행전 주식의 양도 제한
4. 명의개서
5.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개정상법>
본문내용
1. 설립중의 회사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회사는 설립등기에 의해 성립하는바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실체가 형성된 때부터 설립등기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설립중의 회사라고 부른다.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이다. 회사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총유의 성질을 갖는다.
나. 성립시기
①정관작성시설과 ②1주이상 인수시설 ③주식총수 인수시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한다고 하여 1주이상 인수시설을 취하고 있다.
다. 구성원과 기관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설립중의 회사에서 성립된 회사로의 지위는 특별한 이전행위가 필요없이 그대로 이전된다.
2. 발기인 조합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 회사의 설립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으로서 정관의 작성과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발기인 조합이 성립한다. 발기인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으로서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설립중의 회사와 달리 발기인조합은 발기인 상호간의 내부적인 계약관계로서 그 자체는 설립후의 회사 또는 설립중의 회사와 법적인 연결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설립중의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조합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설립후의 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하여는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조합은 별개로 병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