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산업보건 기준][산업보건 업무관련성][산업보건 규칙][산업보건 외국사례]산업보건의 기준, 산업보건의 업무관련성, 산업보건의 규칙, 산업보건의 외국사례(산업보건 규칙)
- 최초 등록일
- 2013.09.05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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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산업보건의 기준
Ⅲ. 산업보건의 업무관련성
1. 1단계 :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을 파악
2. 2단계 : 근골격계질환이 초래될 수 있는 작업상의 발병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위험요인과 장해 신체부위와의 특이적 연관성을 확인
3. 3단계 : 작업상 발병위험요인에의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시간적 관계를 파악
1) 반복성
2) 부자연스런 또는 취하기 어려운 자세
3) 정적자세
4) 과도한 힘
5) 접촉스트레스
6) 진동
4. 4단계 : 비적업적 원인을 고려
5. 5단계 : 1~4단계를 종합하여 최종 결정
Ⅳ. 산업보건의 규칙
1. 양규정의 비교
2. 적용제외와 고용금지작업
Ⅴ. 산업보건의 외국사례
1. 사용자의 일반적 의무(General Duties of Employers)
2. 근로자의 의무(Obligations of Workers)
3. 정보 및 훈련규정(Provision of Information and Training)
4. 작업중단의 권리(Right to Stop Work)
본문내용
Ⅰ. 개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너무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성이 전혀 다른 건설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옥외근로라는 이유로 작업환경 측정이나 산업보건의 선임 등에서 제외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산재모험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 사업장 적용에다 사업주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휘황한 선전에도 건설업은 규모 300m2 미만, 공사금액 2,000만 원 이하 공사는 여전히 적용 제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아직도 건설현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없다는 반증이다.
현행 법 상 규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명예산업안전 감독관 제도 등도 제조업과는 다른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노동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업군에 속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산재보험 가입이나 산업안전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 유무를 떠나 실시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소규모 현장 - 특히 빌라, 일반 주택, 소규모 상가 건축 등-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그 현황의 파악, 안전시설 구축과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는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뿐더러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도 전무한 실정이다.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이 개설되기 전 반드시 제출하고 심사를 받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경우도 세부적인 기술규정을 많이 담고 있으나 실제 현장 적용 면에서는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재사고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근로감독관과 검찰 등 관련기관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주의 의무태만과 관리 소홀히 노동자의 과실로 둔갑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기윤호, 산업보건정책 발전을 위한 연구,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
김수영, 정보화 시대의 산업보건 발전전략,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김준연, 철저한 예방중심의 산업보건사업,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대한산업보건협회, 국제 산업보건 동향, 2012
정혜선, 보건교육사 제도와 산업보건분야와의 관계, 대한산업보건협회, 2010
조규상, 산업보건관리의 회고와 전망, 대한산업보건협회,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