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와 인과관계
- 최초 등록일
- 2003.01.17
- 최종 저작일
- 2003.01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000원
목차
● 대판 1996.11.8 , 95도2710
Ⅰ.사실관계
Ⅱ.원심판결
Ⅲ.대법원 판결
Ⅳ.쟁점의 정리
ⅴ.결론
본문내용
Ⅰ.사실관계
피고인은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해자는 1992.6.27. 목포시 소재 서울치과에서 하악좌측치아(일명 사랑니) 1개를 뺀 후 환부에 부종이 있고 열이 심하여 서울치과와 같은 시 소재 성콜롬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아를 뺀 곳 주위는 물론 좌측 턱부위까지 부종 및 발열이 악화되어 같은 해 7.1. 14:00경 위 부속병원 구강악안면외과에 입원하였는데, 사망 당시 만 18세 9개월로서 2.5cm 가량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였다.
입원 당시 피해자는 체온이 섭씨 39.2도의 고열과 오한이 있었고, 부종으로 입이 약 15mm 밖에 열리지 않았으며 음식물을 씹기 곤란하였고 화농으로 구취가 심한 상태였는데, 전문의 3년차 김수관, 전문의 1년차 이효빈이 외래담당의사인 김○○ 교수와 상의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담당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포도당과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