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유상증자 목적][유상증자 형태][유상증자 평가]유상증자의 의미, 유상증자의 특성, 유상증자의 목적, 유상증자의 긍정적 효과, 유상증자의 형태, 유상증자의 평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9.03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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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유상증자의 의미
Ⅲ. 유상증자의 특성
Ⅳ. 유상증자의 목적
Ⅴ. 유상증자의 긍정적 효과
1. 투자기회가설(investment opportunity hypothesis)
2. 정(+)의 레버리지가설(positive leverage hypothesis)
3. 무관련 효과를 지지하는 견해
1) 대체성가설(substitution hypothesis)
2) 효율적시장가설(efficient capital market hypothesis)
4. 종합적 검증
Ⅵ. 유상증자의 형태
1. 신주의 배정및 인수방법에 의한 분류
1) 구주주 배정
2) 제3자 배정
3) 모집발행
2. 발행가격에 의한 분류
1) 액면발행(Issue at par value)
2) 시가발행(Issue at market price)
3) 할증발행(Issue at premium)
4) 할인발행(Issue at discount)
Ⅶ. 유상증자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배정주수에 따른 인수가액을 납입기일에 납입하여야 하며, 그 인수인은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상법제421조제1항). 신주인수인이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그 인수인에게 배정된 신주는 법률상 당연히 실권되고(상법제423조제2항), 납입을 하지 않은 인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관계로 된다(상법제423조제3항). 이 경우 모집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납입기일 후 다시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그 기일 내에 납입하도록 실권예고부 납입최고를 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회사는 납입기일 후에 미납입 인수인에게 강제집행을 하여 인수가액의 납입을 이행시킬 수도 없고, 납입되지 않은 실권주는 미발행주식으로 남게 될 뿐이다. 이와 같이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납입기일까지 현실로 인수와 납입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만 그 범위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기면 발행주식총수, 그 종류와 수, 자본의 총액 등에 변경이 생기므로 일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제317조제3항, 제183조). 이 변경등기는 신주발행의 효력과는 관계없고,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신주발행 및 이에 따른 자본증가 등을 공시하는 효력만이 있을 뿐이다(상법제37조). 그리고 이 변경등기 후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인수인은 주식청약서 등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하여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상법제427조). 그밖에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인수담보책임)(상법제428조제1항).
그러므로 주주배정 또는 제3자배정에 의한 유상증자의 결의가 이루어지고, 주주 또는 제3자와 회사 간에 주식인수가 성립했지만 지정된 납입기일에 인수인이 인수가액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이 되지 않은 모든 인수주식은 법률상 당연히 실권하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도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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