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에 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3.08.3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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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가.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징
나. 운영주체
다. 적용대상
라. 재정체계
마. 급여체계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거나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노후 소득보장을 도모하는 한편, 장기재직과 직무충실을 유도하기 위한 인사정책적 차원에서 1960년에 도입되었다. 연금제도의 도입은 대한민국 공무원연금법 제1조(목적)에 따라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40여 년이 지난 현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해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 부양률이 상승하면서 공무원연금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주유, 송성주,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확률적 고찰, 한국통계학회, 2009.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의 공무원연금과 재정문제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중 략 >
라. 재정체계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며, 매년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당해 연도 급여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정부가 추가로 부담한다(보전금)
-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상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봉급 및 각종 과세 수당의 연지급액의 월평균액으로서 기여금 징수 및 급여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 공무원 기여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공무원이 부담하는 비용이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다. (기준소득월액의 7.0%)
- 정부 부담금은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다(보수예산의 7.0%, 단 '10년은 6.3%, '11년은 6.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