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증여세 산출세액
- 최초 등록일
- 2013.08.21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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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든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간략히 기술하시고, 귀하가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정도 돈을 받은 경우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얼마인지를 계산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상속세
1)납세의무자
2)납 세 지
3)상속 재산
4)과세 표준
5)세율 및 결정세액
6)분납 및 물납
7)부과징수
2.증여세
1)납세 의무자
2)증여자산의 취득시기
3)납 세 지
4)증여세액 계산구조
5)증여의제
6)비과세
7)과세가액 불산입재산
8)증여재산 공제
9)세율 등
10)부과 징수
11)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에 증여세
본문내용
상속세
상속세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제도이다.
@ 납세의무자
1.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2. 영리법인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3. 상속인은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 납 세 지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상속재산 소재지
@ 상속 재산
1. 피상속인 사망시 소유한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전부
2.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에게는 10년, 그이외의 자에게는 3년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한다.
<중 략>
# 증여세액 계산구조
1.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증여의제재산가액 + 10년이내 증여재산 -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2.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3.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 세율
4. 납부할 세액 = 증여세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연부연납세액 - 물납세액
# 증여의제
1. 신탁재산 2. 보험금 3. 배우자 직계존비속에의 양도
4. 저가양도,고가양도자산의 증여의제 5. 채무면제
6. 합병시의 증여의제 7. 주식증자,감자시 증여의제
8.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 9. 명의신탁 증여의제
10. 전환사채 증여의제 11. 고액채무 상환증여 추정 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