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보험약관 I.C.C. 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3.08.19
- 최종 저작일
-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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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I.C.C. 해상보험
목차
1.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상의 약관종류별 위험담보범위
2. 협회적하보험약관(I.C.C) 상의 면책위험
본문내용
협회적하보험약관은 Institute Cargo Clause의 머릿 글자를 따서 흔히 I.C.C라고 한다. 해상보험뿐만 아니라 해상항해에 부수되는 내수로 또는 육상위험으로 인한 손해도 포함한다. 런던해상보험업자협회와 로이즈 해상보험업자협회가 중심이 되어 1982년 이전의 구약관을 신약관으로 개정하였다. 왜냐하면 구약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작성되어 어법이 낡고 이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신약관은 구약관의 명칭을 간소화하고 내용도 획일성을 갖추었다. All risks조건을 ICC(A)로, W.A조건을 ICC(B)로, F.P.A조건을 ICC(C)로 표시하였다. 신협회화물약관은 다음의 5가지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Institute cargo clause (A) ; I.C.C.(A)
②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B)
③ Institute cargo clause (B) ; I.C.C.(C)
④ Institute war clause
⑤ Institute strikes clause
I.C.C.(A)조건은 손해가 약관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이 아닌 한 피보험화물에 발생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한다. 따라서 I.C.C.(A)조건은 종래의 All risks조건과 동일하다. 반면에 종래의 F.P.A나 W.A 조건에서는 단독해손에 대해 상당한 제한을 하였다. 즉, F.P.A조건에서는 단독해손인 분손은 선박이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및 대화재(burning)의 SSB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곤 원칙적으로 보상되지 않았고, W.A조건의 경우에는 단독해손인 분손도 보통 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한 손해인 한 모두 보상해 주었지만 SSB사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일정비율 미만의 단독해손은 담보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약관에서의 I.C.C.(B)조건과 I.C.C.(C)조건은 담보위험을 위한 손해인 한 전손과 분손에 관계없이 보상이 된다. 한국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신약관을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