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3.08.1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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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의 개요
2. 원칙적인 방법 -배당세액공제제도
(1) 의의
(2) 배당소득의 범위와 과세방법
(3) 공제요건
(4) 배당소득의 범위
(5) 절차
(6) 효과
3. 특수한 방법에 의한 이중과세 조정
(1) 유동화전문회사 등
(2) 인적회사
본문내용
1. 제도의 변천 및 현행 제도의 개요
우리나라는 개인주주의 배당이중과세에 대하여는 처음 법인세가 부과되던 1950년부터는 불조정을 하다가 1968년부터는 완전한 형태의 수입배당세액공제제도를 채용하였고, 1990년이후부터 현재까지는 개인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불완전한 법인세주주귀속법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 투자회사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같은 도관회사에 대하여는 배당금손금산입법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 략>
그런데 위와 같은 회사들에 대하여는 현행법상의 배당금손금산입을 취한다고 하여 이중과세문제가 항상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배당가능이익과 과세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인 까닭이다. 배당가능이익은 상법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과세소득은 세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두 가지 사이에 시차가 생긴다. 그리하여 어떤 해의 배당가능이익의 전액을 배당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은 이를 그 다음해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해에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나 소득은 있다면 배당액을 손금산입한다는 것이 법인세 부담을 전혀 제거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손금산입하지 못한 배당금을 장래로 이월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90% 배당의무를 아예 강제하면서 배당금을 손금산입하는 것이 보다 손쉬운 방법일 것이다. 위와 같은 회사가 배당금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기 위하여는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