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 최초 등록일
- 2013.08.1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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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법인단계 조정방법
(1) 법인세 단순폐지법
(2) 조합과세법
(3) 지급배당금손금산입법
(4) 이중세율법
3. 주주단계 조정방법
(1) 법인세주주귀속법
(2) 카터법
(3) 수입배당금불산입법
(4)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
(5) 포괄사업소득세법
본문내용
1. 들어가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서는 완전조정방법(사실상 법인세를 폐지한 것과 같아짐)과 부분조정방법(이중과세는 배당되는 소득에만 부분적으로 적용됨)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조정을 행하는 단계에 따라서 법인단계에서의 조정방법과 주주단계에서의 조정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은 그 배당소득을 얻는 주주가 개인인가 또는 법인인가에 따라서 그 조정방법을 달리한다.
<중 략>
수입배당금불산입법(dividend-exclusion or dividend method)은 법인세가 과세된 법인의 소득을 실제로 배당하는 경우에 그 배당금을 주주의 과세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배당금 중의 일정액을 주주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방법이다. 전자가 수입배당금불산입법 또는 수입배당금비과세방법이고, 후자가 수입배당금공제법이다. 수입배당금의 전액을 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불산입법은 완전조정방법에 해당한다.
(4)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
수입배당금세액공제법((dividend-received-credit method)이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주주의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고 당해 소득세에서 과세소득에 합산된 배당금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이다. 주주의 과세소득에 합산되는 배당소득은 실제로 받은 배당금으로 한정한다. 배당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