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신용장 AT SIGHT 매매계약서사례
- 최초 등록일
- 2013.08.08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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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표준신용장 AT SIGHT 매매계약서사례
본문내용
다양한 대금결중에서 일반적으로 신용장이란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즉,무역거래의 대금지급 및 상품수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독자적인 책임으로, 수출업자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이행 또는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중에서 AT SIGHT조건은 일견 후 조건으로 은행에 네고 시 바로 대금결제하는 신용장이다. 아래계약서는 최신신용장 AT SIGHT 매매계약서사례이다.
<중 략>
구제방법 :매수인이 지급불능, 파산 또는 적시의 신용장개설을 포함하여 매도인에 대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매수인은 본 계약을 불이행 하게 된다.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의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다음 규제 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a) 본 계약의 해지 (해제) (b)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를 재매도하여 매수인으로 부터는 계약금액과 재매도가액과의 차액을 징구하거나 또는 (c) 미선적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매수인으로부터 미선적 금액의 5%를 손해배상액으로 징구하는 것. 위에 따라 매도인에게 유보된 권리는 누적적인 것이며 법상 인정되는 여타의 구제수단에 부가하여 인정되는 것임을 동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