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경영][보험회사]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경영통일공시기준,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감사정보시스템,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평가제도,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전략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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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경영통일공시기준
1. 분기별 임시결산 공시제도 도입
2. 기부금 공시기준 마련
3. 총자산수익율등 수익성지표 추가공시
4. 기타 보험감독규정 및 제도환경변화 반영
5. 협회의 회사별 공시자료의 적정성 여부 사전여부 및 소비자단체 등에 경영공시자료 일괄배포
Ⅲ.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감사정보시스템
1. 감사정보시스템 개발
1) 개발 방향
2) 감사정보시스템 구성
3) 감사정보시스템 개발사항
4)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결과
2. 감사평가시스템 연계 구축방안
1) 시스템 구축 방향
2) 감사평가시스템 운영 현황
3. 의사결정지원 시스템(DSS)개발 구축
1) DSS시스템의 개요
2) DSS 시스템 활용
3) 감사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DSS시스템 개발 결과
4) DSS시스템 활용에 따른 향후 감사활동의 방향
4. 공공부문 감사효율화 방향 분석
1) 공공감사의 개요
2) 공공감사부문에 대한 연계 방안
Ⅳ.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평가제도
1. 개정배경
2. 주요 개정내용
Ⅴ. 보험사(보험회사) 경영의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은 보험사업자의 임직원,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토록 한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보호의 견지에서 배상능력이 있는 보험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배상토록 한 것이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보험사업자의 관리능력과 책임한계를 감안하여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설정하여 놓았는데, 이것은 일방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문제를 방지토록 하였고, 또한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 이행시 이들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모집종사자의 책임있고 신중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런데 본 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의 법적 성질이 과실책임으로 볼 것이냐 무과실 책임의 성질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할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보험사업자의 배상책임은 면책된다고 함으로써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험모집인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보험자가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보험자가 사실상 그 책임을 져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무과실 책임의 법리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구자준(2006), 금융환경변화와 손해보험사 경영전략, 손해보험협회
이석호 외 1명(2010),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오영수, 김경환(2010),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정중영(2001), 글로벌 시대의 손해보험사 경영전략, 동의대학산업경영연구소
최헌(2009), 보험 세일즈의 비밀, 씨앗을뿌리는사람
한국보험학회, 이봉주(2008), 사례연구 보험경영, 문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