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근대화]인권의 정의, 인권의 약력, 인권의 근대화, 인권의 유엔위원회(UN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인권의 국제인권법, 인권의 세계사회포럼, 향후 인권의 개선 방향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8.06
- 최종 저작일
- 20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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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인권의 정의
Ⅲ. 인권의 약력
Ⅳ. 인권의 근대화
1. 시민적 정치적 권리 : 자유권
2.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권리 : 사회권
3. 집단의 권리
4. 차별받지 않을 권리
Ⅴ. 인권의 유엔위원회(UN위원회, 국제연합위원회)
1.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9번 의제
2. 인권결의안 발의과정
3.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가
4. 인권위원회에서 NGO의 역할
5. 인권에 대한 북한정부의 노력: 국제사회와의 협력
Ⅵ. 인권의 국제인권법
Ⅶ. 인권의 세계사회포럼
1. 신자유주의적 무역질서와 노동문제와 관련한 논의
2.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논의와 인종주의, 억압과 배제
3. 제국주의 전쟁과 관련한 인권 논의
4. 서남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논의
Ⅷ. 향후 인권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의 총체적 삶이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형태로 복귀되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한다. 일반적인 삶의 형태는 각종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 출생으로부터 아동보호, 교육, 직업 그리고 주택을 포함하는 지역사회생활 등,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삶의 관계를 망라한다. 나아가, 장애인복지체계는 더욱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장애인복지는 일반복지체계에 통합되지 않은 특수화된 경향을 갖고 있고 그 결과 사회통합이라는 기본이념이 실현되는데 저해의 소지마저 있다. 장애인복지가 더불어 사는 사회건설을 실현하는 기구가 되지 못하고 사회와 분리된 서비스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장애는 비통합적 역기능을 초래하는 비극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전의 답보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까지 통합된 일반복지서비스가 장애인에게 거부되어왔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첫째는 일반기관--예를 들면, 학교나 병원 및 각종 시설--이 필요한 특수 기술이 없으므로 장애인은 특수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이다. 둘째는 장애인과 같은 특정한 일탈집단은 전문적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의 주류로부터 격리 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일반인과 상이성을 갖고 있으므로 같은 장애인들끼리 모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전자는 본질상 경험적이고 기술적인 근거인 반면, 후자는 대체로 가치에 근거한 입장이라는 사실이다.
<중 략>
Ⅵ. 인권의 국제인권법
몇 년 전 5. 18특별법 제정이 문제되었을 때 상당수의 법률가들은 그것이 헌법상의 소급법률 제정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필자 등은 우리 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규약에서는 그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5.18특별법제정이 바로 그것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제정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법상 시효적용이 배제되므로 5.18과 같은 반인륜적인 집단살해의 경우에는 시효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1990년의 국제인권규약 비준 이후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비롯한 여러 국내법과 정책이 국제인권규약이나 ILO조약 등에 어긋난다고 하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규약인권규약에 의해 설치된 인권위원회나 ILO에서는 그러한 주장을 확인하는 결의를 되풀이했다. 이와 같이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 한 국제인권법은 국내법의 제.개정이나 정책내용과 관련되어 중요한 원칙기준으로 기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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