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주식회사][주식][회사][기업]주식회사 설립의 형태, 주식회사 설립의 조건,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주식회사 설립의 제출서류, 주식회사 설립의 사업자등록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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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주식회사 설립의 형태
Ⅲ. 주식회사 설립의 조건
Ⅳ. 주식회사 설립의 절차
Ⅴ. 주식회사 설립의 제출서류
Ⅵ. 주식회사 설립의 사업자등록
본문내용
11월 30일에 개정되고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상의 감사제도의 감사의 권한, 감사의 의무 및 감사의 책임 등은 다음과 같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감사를 주요 직무로 하며, 상법은 감사로 하여금 이러한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을 조사할 권한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감사는 영업연도 중에 상시 감사를 행할 수 있다. 이사회에의 출석권이나 이사회에 대한 영업에 관한 보고청구권도 기본적으로는 조사권의 일종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감사를 통하여 이사의 위법행위 또는 위법행위를 할 염려가 발견되면 이를 방지하거나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게 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감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사회에서의 의견진술서 및 이사회 의사록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도 이러한 맥락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한편 이사는 이사의 위법행위가 행하여지고 난 후에는 각종의 소제기권에 의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사간의 소에 있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상법개정을 통하여 감사에게는 이사의 해임에 대한 의견진술권, 주주총회의 소집권,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이 부여되었다.
이상은 상법에 감사의 권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중에서 감사가 필요에 따라 행하는 권한은 감사의 직무로 파악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적시에 이들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감사의 임무해태가 되며, 이로 말미암아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감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상법 제414조)
이사의 직무는 크게 회계에 관한 직무와 회계이외의 직무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직무 또한 회계에 관한 감사(회계감사)와 회계이외의 직무에 관한 감사(업무감사)로 대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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