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 최초 등록일
- 2013.07.29
- 최종 저작일
-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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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쟁점
1. 주거침입죄
2. 강도죄
3. 특수강도죄
Ⅲ. 분석
Ⅳ. 결론
본문내용
A는 오후 12시에 숙박설비가 되어 있는 B녀 소유 보트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침실에 이르러, 뻑뻑한 문을 힘을 강하게 밀치고 침실로 들어갔다. A는 전당포에 팔려고 마음먹고, 보트의 침실에서 B녀가 소녀시대에게서 빌려온 값비싼 음향기기 장치를 가지고 나왔다.
Ⅰ. 문제의 제기
A가 B소유의 보트에 침입하여 B의 침실에서 전당포에 팔려는 목적으로 음향장치를 가지고 나온 사안에 대하여 주거침입죄 혹은 강도죄로 볼 것이냐 또는 특수강도죄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Ⅱ. 쟁점
1. 주거침입죄
⑴ 의의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는 범죄이다.
⑵ 보호법익
1) 주거권설
권한 없는 타인의 침해로부터 이를 방해받지 않는 이익을 말하는 주거권을 보호
한다는 견해이다.
2) 사살상의 평온설
권리로서의 주거권이 아니라 그 주거를 지배하고 있는 공동 생활자 모두의 사실
상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견해이다.
3) 결합설
주거권과 사실상의 평온 모두 보호하는 견해이다.
< 중 략 >
Ⅲ. 분석
전술한 것과 같이 3가지의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수 있겠다.
첫째로, B가 소유한 보트가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에서는 주거를 부동산에 국한하지 않고 선박, 항공기 등 사람이 침입이 가능한 구조를 주거의 객체로 보고 있다. 결국, A는 B 소유의 숙박설비가 되어 있는 보트 내 침실에 침입한 것으로 보아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다.
둘째로는 침입한 시간이 야간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야간의 기준은 당일의 해가 지는 일몰 후부터 해가 뜨는 시점인 일출 전까지 우리 현행법의 판례에 명시되어 있다. 그렇기에 특수 강도죄의 요건으로 야간 주거 침입 강도죄의 상황인 야간에는 오후 12시가 야간으로써 보기에는 힘이들다.
세 번째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침실의 문을 힘으로 강하게 밀치고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침입으로 볼 수 있냐의 문제가 제기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