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의 한국과 독일 노동법, 노동조건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3.07.28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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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 한국의 노동법 구성과 독일의 노동법 구성 비교를 통한 기본 법제 취지 이해
- 한국과 독일 인사관리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파악
- 독일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 포인트 확인
목차
1. 자료 목적
2. 노동법의 구조
3. 근로계약의 형태
4. 시용기간의 설정
5. 인건비의 구성 및 산정
6. 휴가의 산정
7. 근로관계의 종료
8. 집단적 노사관계 (근로자 집단의 경영 참여)
본문내용
1. 자료 목적
한국의 노동법 구성과 독일의 노동법 구성 비교를 통한 기본 법제 취지 이해
한국과 독일 인사관리 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비교 파악
독일 인적자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주요 관리 포인트 확인
2. 노동법의 구조
한국, 독일의 노동법 분류는 개별 근로관계와 집단 노사관계에 기인하여 구분
3. 근로계약의 형태
근로계약의 형태는 급여 수준과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 가능
<중 략>
임산부 보호휴가: 출산 전 6주 부터 출산 후 8주 까지는 모성보호기간으로 유급 휴가 부여 (단 해당 급여는 정부 보전)
병가: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으로 최대 6주(토, 일 포함 42일) 까지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은 급여계속지급법에 따라 유급 휴가 처리(단, 해당 기간의 급여는 급여계속지급보험을 통하여 최대 60~80% 까지 보전)
교육 휴가: 근로자의 직무교육 참가 신청에 따라 연속 2년간 최대 10일까지 유급교육휴가 부여
[2] 무급 휴가
간병 휴가: 12세 이하 또는 장애 자녀의 보육을 위해 1자녀 당 연 10일 까지 무급휴가 의무 부여
7. 근로관계의 종료
근로관계의 종료 시, 양국 모두 객관적이고 정당한 사유와 조건 하에서만 집행 가능
참고 자료
「독일 노동법 실무」, 하성식, 2007
「독일 기업실무 용어사전」, 하성식, 2009
「독일 노동법전」, 김기선, 2009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02
「노동법」, 김형배,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한국조세연구원, 2004
국내 노동 관련 법
「Employment & Labor Law in Germany 」, C.H.Beck,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