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기업도시의 의미, 기업도시의 분류,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기업도시의 기업도시특별법,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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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도시의 의미
Ⅲ. 기업도시의 분류
1. 개발주체별 유형
1) 재벌기업 주도형
2) 컨소시움형
3) 공공?민간의 합작형
2. 형태별 유형
1) 완전개발형
2) 기존도시의 재구축형
3. 기능별 유형
1) 산업형 기업도시
2) 문화?레저형 기업도시
3) R&D형 기업도시
4) 물류형 기업도시
Ⅳ. 기업도시의 전개과정
Ⅴ. 기업도시의 기업도시특별법
1. 현행 도시개발제도와 지방이전제도의 한계
1) 신도시개발제도의 한계
2) 배후도시 건설(도시개발법)
3)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1999.8.23 경제정책조정회의)
5)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재정자금 지원제도
2. 기업도시특별법 제정 필요성 논의
1) 기업도시특별법의 제정여부는 기업도시에 대한 규제특례의 정도에 의존
2) 기존 법률을 활용한 기업규제 특구 설치 방안
3) 현재 논의 중인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안)
Ⅵ. 기업도시의 주민갈등해소
Ⅶ. 기업도시의 조세징수권
1. 전경련 안
2. 문제점
Ⅷ. 향후 기업도시의 제고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기업도시 자체가 기업이 주도가 됨을 전제로 하고 있고, 기업에게 기본적으로 이윤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기업도시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 건설이 재벌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반대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염려는 국민들이 기업에 대한 양면적 인식 중 일단에 바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기업도시 건설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아감으로써 해소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 건설은 공익이 우선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기업도시 건설이 기업의 사익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경제와 균형발전에 공익으로 순환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에 대한 향후 입법자의 신중한 형량(衡量)이 요구되며, 기업도시라는 특성에 비추어 종전의 일률적인 법리만으로 측정할 수 없음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도시 건설의 목적과 주요 효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꼽고 있다. 기업도시 건설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입주한 기업과 그들의 정주여건간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 그야말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의 성과를 내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은 종전의 개발법령이 그러하듯, 도시건설에 관한 일련의 프로그램에 지나지 않는 절차법적인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에 앞서서 기업도시 건설과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 함이 우선이다.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협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고,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주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성된 정주여건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적인 도시의 형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마련된 법안은 기업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담은 실체법보다는 기업도시 건설에 관한 단발성의 절차법에 가깝다.
제도 시행 초기에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각종 특례사항을 담은 단기적인 법률이기 보다는 기업도시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유기적 관계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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