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운송서류인도와 수입대금결제
- 최초 등록일
- 2013.07.25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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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운송서류의 인도
2. 수입업자의 수입대금결제
3. 수입업자의 화물인수
본문내용
1. 운송서류의 인도
1) 운송서류인도의 의의와 절차
신용장의 발행은행이 매입은행으로부터 도착된 운송서류를 발행의뢰인에게 넘겨주는 행위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은 운송서류가 있어야 운송인으로부터 운송화물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화물을 대표하는 권리를 상징하는 운송서류를 수령하려면, 이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행은행은 운송서류를 수리한 후 발행의뢰인에게 운송서류의 도착을 통지한다.
2) 운송서류의 인도방법
(1) 운송서류의 원본이 정시에 도착하여 발행은행이 담보권의 행사 없이 서류를 발행 의뢰인에게 인도하는 방법
(2) 운송서류의 원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입화 물 선취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L/G)을 활용하여 수입화물을 먼저 인수토록 하고 서류원본은 나중에 인도하는 방법
(3) 신용장의 발행의뢰인이 수입대금의 일시지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발행은행이 수입화 물에 대하여 담보권을 확보하고 운송서류를 미리 인도해 주어 물품을 인수할 수 있 도록 하는 수입화물 대도(Trust Receipt : T/R)에 의한 방법
3)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에 의한 인도
(1) 수입화물선취보증서의 필요성
본선이 입항하고 화물이 양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어음 및 운송서류가 아직 수입 지의 은행에 도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경우에 선하증권과의 상환이 이루 어지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하다면 수입상은 입하 목전에 두고 화물을 인수하 지 못하여 판매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음. 그러므로 화환화물의 보증인도란 편법이 국제관습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L/G는 선하증권 단위별로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품이 원맥이나 원면인 경우 (협회 등에서 일괄수입한 때)에는 회원별 통관의 편의를 위하여 분할하여 발행하 는 예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