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복지의 의미, 생산적 복지의 연혁,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향후 생산적 복지의 과제
- 최초 등록일
- 2013.07.24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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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생산적 복지의 의미
Ⅲ. 생산적 복지의 연혁
Ⅳ. 생산적 복지의 배경
Ⅴ. 생산적 복지의 국민기초생활보호법
Ⅵ. 생산적 복지의 건강보험
1. 건강증진형 재정안정체계의 구축
2.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도입
1) 건강지수 도입방안
2) 건강증진사업의 경제적 효과
3) 건강보험의 다층보장시스템 도입
Ⅶ. 생산적 복지의 자활지원사업
Ⅷ. 향후 생산적 복지의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의 빈곤은 이전의 빈곤의 양상과는 다르게 사회의 책임,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더해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급격한 전환과 글로벌 경쟁시대의 가속화, 고용의 유연성과 가족의 해체 등 빈곤을 둘러싼 환경적 요인이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신빈곤의 시대에 새로운 복지정책의 대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된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크게 보아 사회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빈곤, 차별, 인권침해로부터 그들을 구제해 줄 의무가 사회전체에 있다는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일어나 소위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었던 것이 지난 1~20년의 경험이었다.
최근에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 주장하고 있듯이 신빈곤에 대한 대책의 기조는 단순한 빈민구호의 소극적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빈곤한 자들에 대한 자활능력제고, 생산성 향상, 고용기회 확대 등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즉 가난한 자들이 복지제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근로에 의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복지정책이며 복지제도는 단기적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복지제도의 의존보다는 스스로 노동과 책임에 의해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 건강, 취업 등을 도와주는 것을 기조로 하되, 장애, 만성적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최후의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국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일시적 장애, 단기적 질병, 연소 등으로 근로능력이 잠시 중단되거나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서 일자리가 생길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보호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의 과실을 가난한 자들에게 단순히 나누어준다는 소극적 복지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가난한 자들이 개인이건 자발적 조직화에 의해 시장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지역사회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서 국가경제성장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빈곤대책의 기조는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며, 아마도 한국의 빈곤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데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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