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94누569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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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세정밀의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판례를 애니매이션 효과를 위해 PPT를 통해 알기 쉽게 작성하였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실관계
진세정밀
폐수배출
진세정밀
측정대행사
한강환경관리청
환경보호과
1993.3.11. 10:50
구리 배출허용기준 초과!
진세정밀
한강환경관리청
1993. 3.11 구리배출기준 초과 확인 1993. 3.11 초과확인
1993. 3.12 각 시설 점검, 개선 계획 수립
1993. 3.15, 16 보수공사
1993. 3.17 배출물질 배출허용기준 이하 확인
1993. 3.24 개선명령
1993. 3.25 개선계획서 및 이행 보고서제출
1993. 3.30 허용기준 이하 확인
1993. 4.15 시료를 채취한 3.11.
<중 략>
가.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받은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지체 없이 환경처장관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개선을 완료한 날까지, 즉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날까지만을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되지만, 사업자가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환경처장관에 개선사실을 즉시 보고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사업자로 하여금 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게 하고 그 보고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다면 사업자는 실제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날에 대하여도 배출부과금을 부과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3.6.9. 대통령령 제13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은 개선명령을 받고 이후에 그 명령을 이행한 사업자에 대하여만 적용이 되는 규정이고, 개선명령을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장차 있을 개선명령의 내용대로 개선작업을 미리 완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