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개연]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방송법개정안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3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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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신문고시제정의견서
1. 신문판매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3) 차별적 취급 행위
4) 거래강제 행위
5) 배타조건부거래 행위
6) 거래거절 행위
2. 신문 광고 관련
1)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2) 거래 강제 행위
3) 기타의 불공정거래 행위
Ⅱ.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인터넷시민운동
Ⅲ.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개혁
Ⅳ.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의 방송법개정안
1. 제도적 분리를 명확히
2. 사영상업방송의 정상화
3. 방송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확립
4. 시청자 주권 보장
5. 지역방송의 활성화
본문내용
한국 신문협회가 자율적으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신문공정규약`에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경품(판촉물)류를 일체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을 일부 허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후퇴하는 조치이다. 또한 경품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신문공정규약`에는 경품류를 물품 금전 기념품 향응 편의제공 등으로 구체화시켜 놓았다. 최근에는 일부 스포츠신문에서 독자 사은품이라는 이름으로 자동차나 컴퓨터 등의 경품을 내걸고 있는데, 이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 신문사가 지국에 유가지의 1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제공
신문사마다 발행부수를 부풀리는 현실에서 유가부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아예 무가지 제공을 완전 금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현재 가구의 이사율이 20%에 이르고 배달과정에서 훼손되는 신문이 3%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여 무가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주장이 다. 이를 고려하여 유가지의 10%이내를 무가지로 제공토록 하더라도 신문사 지국이 독자의 주소를 익힐 수 있는 기간(3개월 정도) 동안만 허용해야 한다. 신문사가 무가지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도 자매지 또는 계열사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끼워 파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
- 신문사가 구독중지 또는 구독거절 의사를 표시한 구독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문을 3일 이상 강제투입
현재 신문구독 계약은 대부분 구두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의 의사표시 방법이 애매하다. 따라서 신문 구독약관을 제정해 문서로 계약토록 해야 한다. 현재 한국 신문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신문사에 유리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관련부처에서 약관을 심사하여 독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신문사는 반드시 신문의 판매 또는 공급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여 매년 당해 신문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신문에 변경사항을 공표토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원열 : 참여정부와 조중동 : 실패한 언론개혁, 강화된 언론권력, 민주언론시민연합, 2009
백병규 : 보수정권의 등장과 개혁언론의 과제, 열린미디어연구소, 2008
서정선 : 한국의 언론개혁 시민단체 현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1999
양문석 : 방송통신융합 정책에 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입장, 한국언론정보학회, 2006
언론개혁시민연대 : 신문고시 제정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2001
언론개혁시민연대 : 방송발전기금운영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의견서, 21세기언론연구소 ,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