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전문가]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직업전망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3.07.22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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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전문성
1. 심사절차에서 전문적인 대리인으로서의 활동
1) 노동위원회의 사건대리
2)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대리
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청구대리
4) 노동관서의 진정사건 대리
5) 기타 행정심판청구 대리
2. 공인노무사의 노동사건 전문성과 법적 소양
Ⅲ.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Ⅳ.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법률서비스
Ⅴ.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직업전망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노조법상 사적조정이던 비노조법상 사적조정이던 사적조정인의 자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누구나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적조정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교수, 노동운동가, 경제전문가 등 각종 경력의 소유자가 사적조정을 담당함으로써 조정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조정인의 수에 관하여도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조정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다만 조정기간은 신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단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인데, 사정조정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노동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지나치게 다수의 조정인을 선정하는 것은 조정기일의 지정, 조정안 제시 등에 있어 지나친 논의로 조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3인의 범위내에서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중 략>
Ⅲ. 노동관계전문가(공인노무사)의 작업환경
공인노무사는 대부분 개업의 형태로써 활동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비교적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주말 및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 지방에 위치한 사업체의 노사단체협상 등과 같이 노사문제에 참여할 경우는 며칠씩 지방출장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사협상에 참여할 경우에는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많다.
일반 기업체의 노무전담관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를 하며 대기업의 경우에는 계열사의 노사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중 략>
노조법상 사적조정에 있어 문제는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적조정을 개시할 수 있는가이다. 현재 노동위원회는 노사 일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교섭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면 조정을 반려하고 있다. 이는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였고 조정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때문에 조정을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치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당사자간에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적조정을 개시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면 비록 사적조정이 행해졌다 하여도 노조법상 사적조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쟁의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조정(調整)을 거쳐야 한다는 결과가 된다. 생각건대 사적조정은 공적조정과 달리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만 개시되는 점, 주장의 불일치 상태는 객관적이기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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