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신용장의 통지, 수령, 점검 및 변경
- 최초 등록일
- 2013.07.21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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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로벌무역 신용장의 통지
1) 의의
2) 신용장의 통지방법
2. 신용장의 확인(confirmation)
1) 의의
2) 신용장확인의 필요성
3) 신용장확인의 요건
5) 신용장확인의 절차
6) 신용장확인의 유형
7) 신용장확인 업무의 종류
8) 확인비용의 부담과 확인의 변경과 취소
9) 확인신용장의 유의사항
3. 신용장의 수령과 점검
1) 의의
2) 신용장의 수령시 주요점검 사항
3) 신용장의 점검 후의 처리방법
4. 신용장의 조건변경
1) 조건변경의 의의
2) 신용장조건변경의 당사자
3) 수출상의 조건변경의 주요사유
4) 신용장조건변경의 주요사항
5) 신용장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1) 의의
수입지의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하여 송부해온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지의 은행(통지은 행)이 수익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2) 신용장의 통지방법
(1) 신용장발행은행이 직접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방법
수익자가 신용장의 진위(眞僞)를 확인할 수 없다는 불편하다.
(2)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익자 소재지의 본지점이나 환거래은행에 신용장의 발행사 실을 알리고 이들로 하여금 수익자에게 통지토록 하는 방법
① 발행은행과 통지은행간에는 환거래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서명감(Specimen Signature Booklet)과 Test Key등이 교환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많이 이 용되는 방법이다.
② 우편신용장(Mail Credit)의 통지
㉠ 발행은행은 신용장을 발행하여 신용장원본과 사본 2통에 통상 수익자에게 통지를 요구하는 문언, 즉 “Please forward the original to the beneficiary, retaining the copy for your files” 등과 같은 문언을 기재한 신용장통지서(Covering Letter)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통지은행에게 송부
<중 략 >
(2) 수익자 준수사항
신용장 조건변경서를 수취한 수익자가 조건변경사항의 수락 또는 거절사실을 통지 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조건변경 수락여부 를 통지은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수락통보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건변경서를 수락할 때에 일부수락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조건변경 사항 전부를 수락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조건변경 사항들의 부분적 수락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서에 둘 이상의 조건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부 거부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변 경 제의에 대한 상대방의 수락은 무조건적이며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일부수락, 일 부거절은 있을 수 없다(UCP 제9조 d항 ⅳ)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