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운송 및 해상운송계약형태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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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해상화물운송
2. 항공화물운송
3. 복합운송
1. 개품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in a general ship)
2. 용선운송계약(contract of affreightment by charter party)
본문내용
1. 해상화물운송
1) 의의
화물운송선에 의하여 바다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대량화물이나 운송이 급박하지 않은 화물, 저렴한 운임으로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항공운송, 육상운송과 비교하여 신속성, 편리성, 안전성, 정확성 등의 면에서는 뒤떨 어지지만 대량, 장거리, 저렴성(低廉性)을 가진다.
2) 운송형태
운송경로와 운임이 미리 정해져 있는 정기선(liner)과 운송수요에 따라 운행되는 부 정기선(tramper)으로 구분된다.
2. 항공화물운송
항공기에 의하여 공로를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방식으로 주로 긴급물품이나 소량화 물, 고부가가치제품인 전자제품, 신선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활어, 어패류, 꽃 등을 운 송한다.
<중 략>
Gencon Form의 용선계약서에서는 하역준비완료통지서(N/R)가 통지된 후 오전 통 지시 오후 1시부터, 오후 통지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하역기간의 종기는 일반적으로 하역이 완료되는 때임. 하역이 종료되면 정박일수를 기재한 정박일계산서(laydays statement)를 작성하여 선장 및 화주가 서명한다.
(5) 선내작업비(Stevedorage)조건
적하비와 양하비의 비용부담이 화물의 종류나 선로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하시에는 화주측이 선측까지 제 비용을 부담하고 양하시에는 선박회 사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화물이나 광석, 시멘트, 곡물 등의 bulk cargo는 화주가 적하와 양하비용을 부담하는 바 대개 전문하역업자에게 의뢰하는데 이것이 선주측의 입장에서 보는 F.I.O.(Free In, Free Out, Free Delivery)조건이다. 그러나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조건이 있다.
① F.I.O.(Free In, Free Out)
선적 및 양륙시 양쪽을 화주가 부담하므로 선주는 선적(In), 양륙(out) 양쪽을 부담하지 않는다(fre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