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대금결제별 수출입형태
- 최초 등록일
- 2013.07.20
- 최종 저작일
- 2013.07
- 13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목차
1. 송금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2. 특정거래형태의 수출입
본문내용
1. 송금결제방식에 의한 수출입
1) 의의 : 수출입 이전에 수입업자가 수출업자 앞으로 수출대금을 미리 송금하여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무역을 말한다.
2) 종류 :
(1)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으로 수출하는 거래이다.
이 방식은 수출대금을 미리 외화로 영수한 후 수출하는 사전송금방식에 의한 수출과 물품의 인도와 동시에 또는 물품의 인도 후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조건인 대 금교환도조건부수출, COD 및 CAD의 2가지로 구분된다.
(2) 송금방식에 의한 수입
수입대금 전액을 외화로 지급하는 거래이다.
이 방식은 물품대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사전송금방식수입과 물품의
<중 략>
① 개념
수탁가공무역은 가득액을 영수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한 후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 물품을 수출하는 수출입. 즉, 가득액을 가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위탁에 따라 원 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가공물품을 수출하는 방식이다.
② 종류
그 가득액을 수취하는 방식 혹은 원자재를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유환수탁가공무역과 무환수탁가공무역으로 구분. 일반적으로는 무환수탁가공무역방식을 택하고 있다.
<중 략>
3)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정대상
무환수출로서 신고가격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 물품을 별표3-1(수출승인 면 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수출하는 경우
12. 복합거래
1) 복합거래의 개념
(1) 특정거래형태가 상호 결합된 거래
(2) 특정거래형태와 일반 수출입거래가 복합된 거래,
(3) 특정거래형태가 상호 결합된 형태에 일반 수출입거래가 복합된 거래
2) 복합거래의 처리
복합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의 내용상 일부라도 특정거래 형태의 인정대상에 해당되면 관련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취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