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기업법)] 상법(商法)상의 주권(株券)에 관한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03.01.05
- 최종 저작일
- 20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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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주권이란
Ⅱ. 주권의 발행절차
Ⅲ. 주권의 기재 사항
Ⅳ. 주권의 불소지제도
1. 주권불소지제도 취지
2. 주권불소지제도의 절차
3. 주권불소지와 주권의 압류
4. 주권불소지의 주식양도
Ⅴ.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1. 주권 도난시의 조치
2. 주권의 선의취득
3. 주권의 제권판결의 정차와 효력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주권이란?
주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건이다. 주식의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기명주권의 경우에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여야 하기 때문에 주권은 사원권적 유가증권인 것이다.
Ⅱ. 주권의 발행절차
주권은 회사가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법 제355조 제 2항).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
주주의 지위는 주권에 표창되나, 주권의 발행유무에 관게없이 회사에 대한 출자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이것은 어음수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어음수표상의 권리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데도 주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이것은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에는 어음수표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과 다른점이다.). 따라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주식양도가 없는 회사에게는 아무런 불편이 없다.
주권의 불발행은 상법 제355조 제1항 위반이고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하지만 벌칙의 제재가 없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에서는 회사가 설립된지 몇 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많이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권발행을 청구한 이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법은 주식의 양도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그 양도에는 주권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제355조, 제336조). 주권의 불소지제도도 주주가 소지하지 아니하겠다고 신고한 경우이므로 신고 후에 언제든지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제358조의 2 제4항) 재발행을 청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주식회사 지식쌍기, 미래와경영 연구소 지음, 미래와 경여
회사설립 운영의 법률지식, 안동섭 저, 청림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