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처리절차(소년사건의 처리과정, 소년사건 처리실태)
- 최초 등록일
- 2013.07.16
- 최종 저작일
- 2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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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소년사건 처리과정
1. 범죄소년의 처리과정
2.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처리과정
Ⅱ. 소년사건의 처리실태
본문내용
1. 소년사건 처리과정
현행 소년법에서는 비행이나 범죄로 인하여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소년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소년법 제4조).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형벌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촉법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청소년이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3) 우범소년 :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
<중 략>
이러한 수용조치는 던순히 신병확보를 위한 구금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소년보호처분이 단순히 소년의 죄질에 따른 처분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이나 성행.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범가능성에 기초하여 보호처분블 내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각종 조사가 행해진다.
법원조사관의 조사활동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에 관한 의견을 소년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종 조사와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러한 법원조사관의 활동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년 법원의 판사는 다음 중에서 소년에게 적절한 보호처분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내리게 된다
<중 략>
2007년의 형사법원의 소년사건에 대한 재판결과를 보면. 소년부 송치를 포함한 기타가 4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집행유예가 27.2%, 부정기형:" 1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년부 송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검찰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한 소년범죄자의 상당수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형사사건보다는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소년법원으로 송치되는 것이다. 2003년 이후 5년간 추이를 보면. 부정기형과 집행유예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기타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